이는 지난해 부정행위자 적발 건수(65건)의 두 배 가까운 숫자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휴대폰 등 반입 금지물품 소지자(51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자(44명) △종료 후 답안 작성(9명) △기타 확인중인 사항(2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휴대폰 등 반입 금지물품 소지자가 48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자가 15명, 종료후 답안 작성자가 2명이었다.
이 밖에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 테이프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2건 보고됐다.
한 건은 2분의 추가시간을 더 부여했고, 한 건은 지필고사를 먼저 치르고 듣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날 밤 10시 기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된 통계로 최종 확인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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