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11.14 10:09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제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6억으로 하더라도 (인별 과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부부 합산으로) 12억까지 과세가 안 된다"며 "정부안처럼 9억으로 과세 기준금액을 올리게 되면 18억까지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기준에 대해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인 6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무차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자동차세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자동차세를 낼 때 자동차 소유자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종부세는 (소득 여부가 아니라) 그 재산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령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금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협의를 하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며 "진정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를 원한다면 종부세는 여야를 떠나서 지켜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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