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정부, 공식입장 오늘 오전 발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4 08:48

1주택 장기보유, 보유기간별 공제 유력

-향후 종부세법 개정안·올해 납부분 담길 듯
-1주택 장기보유, 올해분부터 적용될 듯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세 관련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14일 오전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발표문을 보고 재정부 입장을 정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부세법 개정방향, 올해 납부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선안은 올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거주목적의 1가주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만들어야 한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정비율 깎아주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방식이다. 재정부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뒀다.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은 1가구1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아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가구별 과세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된다.

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자는 법 개정에 따라 다르다. 올해안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부칙을 통해 올해 납세분부터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면 올해 납세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는 세금을 안내거나 덜 낼 수 있다.

정치권은 종부세 관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종부세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해분부터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내용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80%)으로 낮추는 방안도 부칙을 통해 올해분부터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도 올해부터 적용이 유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나 (관련 법안 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선 기존 법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한 뒤 향후 법이 개정되면 수정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수정해 통지하는 직권경정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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