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시행
-보수 인하기간, 최소 3년 이상
장기투자 할수록 보수가 낮아지는 새로운 보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펀드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장기투자문화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DSC 판매보수 적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형펀드(Class C)의 판매보수는 매년 10% 이상 인하되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판매보수 인하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주식형펀드 개발시 클래스를 3개 이상(Class C, C2, C3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단, 판매수수료(선취, 후취)가 부과되는 주식형펀드(Class A, B, D)의 판매보수는 현행 정률 방식과 스텝다운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펀드 판매보수 체계가 바뀌면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Class C, 판매보수 2.0%)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현재는 매년 200만원(순자산 고정시)을 판매보수로 내야 하지만 스텝다운 방식으로 바뀌면 첫해에는 200만원, 이듬해에는 180만원, 그 다음해에는 16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펀드 투자기간이 3년이라면 최소 58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판매보수는 더욱 줄어들게 돼 장기투자자 일수록 유리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텝다운 방식은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매보수 체계"라며 "따라서 장기투자문화가 자리잡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당초 표준약관 개정작업은 감독당국이 주도해온 만큼 사실상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와 관련 전광우 금융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펀드 판매보수 체제를 보면 장기 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이사는 "표준약관 개정에는 감독당국의 의지와 의사가 반영된 상태"라며 "앞으로 남은 것은 절차상의 의례일뿐 사실상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상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표준약관이 배포되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운용사들은 이미 스텝다운 방식의 주식형펀드 개발에 나선 상태다. 또 일부 운용사는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를 스텝다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고위관계자는 "고객들의 펀드 투자비용 절감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텝다운 방식의 해외 주식형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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