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밀수품 감정 '추징' 관세법 조항 위헌"

서동욱 기자 | 2008.11.14 06: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보석류 등 밀수한 물품을 감정해준 자를 처벌하면서 해당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관세법은 밀수품을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몰수하지 못할 경우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밀수품을 감정한 자는 감정행위의 대가로 소정의 감정수수료를 취득할 뿐이므로 감정한 자에게 추징을 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이 주목적이 아니라 밀수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몰수·추징의 경우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수한 다이아몬드를 감정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모씨 등은 해당 조항이 허넙상 평등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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