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환급 5000억, 직권경정으로 환급될 듯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13 18:02

16만가구 5000억원 환급전망... "직권경정시 비용 줄일수 있어 경제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약 16만명의 종부세 납세자가 500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원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돼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났지만 이 경우엔 이미 냈던 종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법이 적용 받아 정부가 환급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최대 5000억원 환급 전망=13일 세무업계에서 따르면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총 16만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0억원 가량의 종부세가 환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되는 종부세에 대해선 국세기본법 52조에 따라 이자도 붙는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는 △2005년 3만6400명, 960억원△2006년 23만5000명, 5222억원 △2007년 37만9000명, 1조241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환급 대상자가 약 16만명, 돌려줘야 할 종부세가 5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권경정 이뤄질 듯=보통 종부세 같은 국세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만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후 3년 이내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2005년분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 신고 납부기한인 2005년 12월15일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 2008년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5년에는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6년분과 2007년분도 각각 내년과 내후년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른 국세청 안내에 따라 종부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

경정청구는 ‘자진해서’ 세금을 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종부세를 낸 대상자들은 경정청구권이 없다.

국세청은 이들의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헌재 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종부세를 수정해 통지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권경정이 이뤄진다면 세무행정상 비용과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14일 회의가 소집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4년에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당시 경정청구 제도가 없어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만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수가 워낙 적어 환급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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