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입 4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3 17:39

증여 등 회피 가능…1가구 장기주택자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증여 등으로 종부세 회피 가능
-1가구 장기주택자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정부 완화안까지 국회 통과시 세금 기능 상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보유주택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세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종부세는 도입 4년만에 '생명'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헌재에 따르면 헌재의 가구별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올해 38만7000가구에 달하는 종부세 주택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별로는 보유주택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가구원들이 보유한 주택까지 합쳐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억원짜리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는 인별 보유금액이 5억5000만원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편이 3억원짜리, 부인이 4억원짜리 집을 각각 보유한 경우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5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당시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여보려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헌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과세기준 상향만으로 주택 과세인원은 38만7000가구에서 16만1000가구로 줄어든다.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만 바꿔놓아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 등 가족들까지 동원해 개인당 부동산 보유금액을 9억원이하로 묶을 경우 보유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년간 증여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종부세 개정까지 이뤄지면 종부세는 세금으로서 의미를 잃게 된다.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방안이 마련될 경우 세부담은 급감한다. 정부는 1가구1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은 1가구1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중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대상자 37만9000가구의 38.7%인 14만7000가구였다. 이들이 모두 장기보유자로 세금을 면제받게 되면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40%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올해내로 종부세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직 재정부 관료 역시 "가구별 합산과세 등은 개정때부터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며 "최초 입법 단계 정도로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이상이었고 인별 합산방식이었다. 그러나 8.31부동산대책이후 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낮아졌고 인별 합산방식은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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