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대별합산 '위헌' 1주택 '불합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13 17:40

(종합2)헌재 "독신자 등과 차별돼"… 종부세 사실상 생명력 잃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됐다.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 보유세재인 종부세는 법적 생명성을 사실상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동 소유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라며"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해 결혼을 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는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등 법적 공백 상태가 초래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즉 종부세 납세 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법자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 개정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종부부세 부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입법 과정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상당 폭 감소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 결정은 앞서 헌재가 부부자산소득 합산제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은 해당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법률을 잠정 적용하라는 결정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밖에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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