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오늘 결정은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 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경우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세무서장 직권으로 경정(更正·세금 재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의 독립과 위상을 흔들거나 정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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