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시민단체 "헌재 결정, 투기 조장" 반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11.13 16:33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종부세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헌재가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헌재의 위헌 결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키 위해 마련된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투기 세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세대간 자유로운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인데 과거 일반 소득세 개념에서 개별 과세가 기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헌재 결정에 앞서 지난 4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려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위헌 선고에도 종부세법의 취지는 합헌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국회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일부 위헌을 근거로 종부세를 폐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는 조세 정의 등의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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