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들은 과다 징수분에 대해선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덤으로 얹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15.4% 감면 혜택도 있다는 것.
하나은행 관계자는 " 2006년과 2007년도에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 가운데 세대간 합산한 세액이 개인별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해선 해당 연도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2006년 4월 30일까지는 연3.65%, 2007년 10월 14일까지는 4.2%,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5%가 각각 적용된다.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도 감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급금의 이자에 대해선 아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등 15.4%를 따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돌려 받는 방법은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관련 문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대상자의 환급금액을 계산해 전달하면 여기에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 될 거란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만약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방식이 결정되면 은행PB 센터에서 관련 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올해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다. PB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도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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