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제1호 발의 법안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했던 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오늘 판결 내린 것을 보면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선 거론했지만 세 부담이 과한지 여부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며 "종부세 부담이 과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과세 할 것인지는 12월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에겐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 보면 헌법 불합치와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을까 불안했었다"며 "다행히 헌재가 정치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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