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는 종부세의 세대별 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와 만나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관행"이라며 "아주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이유로 사실상 종부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세대별 과세라는 원칙을 존중하면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법을 보완하라고 결정했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그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투기가 반복돼 왔다"며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이 안됐다"고 말했다.
또 "이러다간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자기 집을 못 가지는 부동산 자본주의가 된다"며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헌재는 결정의 결과(파장)도 생각해봤을 것"이라며 "국민 도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가 만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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