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진작 기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11.13 16:07

"헌재 판결 존중..정부 신속한 후속조치 취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한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나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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