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한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나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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