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대별 합산과세' 왜 위헌인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1.13 16:15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데다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로지 세제가 잘못돼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합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 정책적 결정인데다 세대원들의 소유 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 능력을 잘못 파악했다거나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사용은 세대를 이뤄 사는 가족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하지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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