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부가 18억 집 보유해도 세금없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1.13 16:05

합산과세 "위헌"… 과세기준 9억 조정시 부부증여로 종부세 피해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부부 증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2채이상 갖고 있는 세대가 부부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최대 18억까지 면제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수혜자"라며 "앞으로 다주택자의 부부증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8만 6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67%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정부는 증여가 세금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위헌 시비에도 불구, 2006년부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증여를 할 경우 일정 금액기준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다.

앞서 9.1 세제개편에서 양도세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매매에 따른 세금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거시경제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일단 강남에서 고가아파트의 초급매물은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가격 하락폭이 컸던 분당, 용인 등지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영향을 끼쳤던 만큼 중대형 고가아파트의 하락세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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