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장기보유자 '헌법불합치'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13 15:12

사실상 위헌 결정…내년 12월31일 시한 관련규정 개정 때까지 잠정 적용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중과세, 소급입법, 미실현 이익 과세, 입법권 남용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부세 과세 방식인 세대별 합산방식은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당장 올해분 종부세 과세부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가 이뤄지고 그동안 세대별 합산 납부액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 과세도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단 헌재는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내년말까지 잠정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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