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건설업계, "고가 미분양아파트 소진 기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11.13 16:07
건설업계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과세 조항인 세대별 합산과세와 거주목적 1주택자 장기보유 과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이 고가 미분양아파트 소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종부세 조항이 고가아파트 수요를 제한해 온 요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매수세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국지적인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경우 이 같은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가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아파트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돼 투자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가격 상승 기대치가 확산될 경우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주요지역에 남아있는 고가 미분양아파트도 계약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과세 대상 상향(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초과)과 함께 이번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6억~9억원 이하는 물론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미분양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가 소진되려면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고가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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