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주택 장기보유는 환급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1.13 15:13
-기존 법, 개정 전까지 유지
-법 개정 안되면 올해도 종부세 내야
-1994년 헌법불합치 '토지초과이득세'도 환급 안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그동안 낸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인 경우 기존 법의 무효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분간 관련 법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올해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올해부터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예로는 1993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1998년 폐지),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 1998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을 금지한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의 규정, 2003년 재임용 탈락을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한편 1994년 토초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환급이 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경정청구권도 마련되지 않아 위헌 결정이 났어도 환급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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