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재산이라고 해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데다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로지 세제가 잘못돼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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