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민노 "종부세 폐기 수순, 헌재는 사망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11.13 14:45
민주노동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국민 84%가 찬성한 종부세가 헌재의 판결로 4년만에 무력화됐다"며 "종부세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돌아가고 과세 기준이 9억원이 되면 최소 18억원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제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1% 특권층의 대변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운명을 고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또 "헌재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헌재를 심판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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