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이종구 "종부세 결정 기대 이상"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11.13 14:45

과세기준 재조정 국회서 검토해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을 냈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결정에 대해 "헌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명료하게 쟁점을 정리해 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헌재가 결정을 잘 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 '위헌' 결정으로 인한 종부세 완화 정부안(6억→9억)의 과세기준 재조정(9억→6억) 여부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헌재는 이날 현행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조항은 '헌법 불합치'란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 구간과 세율도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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