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본잠식'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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