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대별합산 '위헌' 1주택 '불합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13 14:41

(상보)헌재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 종부세 생명력 잃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 보유세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부세는 사실상 법적 생명성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날 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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