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표적 보유세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부세는 사실상 법적 생명성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날 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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