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환급시 '3~5%' 이자도 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13 14:49

국세기본법 52조 따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감안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냈던 종부세의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를 환급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52조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보통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04년 10월15일부터 2006년 5월1일까지 1일 10만분의 10으로 약 연 3.65%다. 2006년 5월1일부터 2007년 10월15일까지는 약 연 4.2%이며 2007년10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연 5%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에 따라 2006년 종부세 2000만원을 납부했다면 2000만원 외에 약 184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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