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대별합산 1조 환급… 평균 250만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1.13 14:24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종부세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세대별 합산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최대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38만명이었음에 비춰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0만명이 1조원의 종부세를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1인당 평균 250만원씩의 종부세를 돌려받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를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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