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강남권 고가주택 '겹호재'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11.13 14:39

'공시가격 9억' 상향 추진도 맞물려… 경기침체로 가격상승은 '미지수'

↑ 타워팰리스
세대별 합산과세와 거주목적 1주택자 장기보유 과세 등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에 따라 당장 서울 강남권 중대형과 고가아파트 시장이 호가 상승 등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 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위헌 결정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앞으로 보유 비용이 크게 줄어 적잖은 수혜를 입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에겐 겹호재가 생기게 됐다.

그만큼 강남 일대 여유층을 중심으로 당장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팔지 않고 관망하려는 보유심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는 물론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호가도 뛸 가능성도 있다.

특히 '똘똘한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 한 채를 10년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보유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서다.

문제는 수요자들의 판단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실속을 우선시하는 수요 경향을 감안할 때 이번 헌재 결정만으로 크게 저하돼 있는 중대형이나 고가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줄 공산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경기 침체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가아파트의 경우 최근 4~5년간 가격이 급등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고가아파트에 대한) 소비 확대가 일어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시 변수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매물이 회수되더라도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실질 구매력 감소, 글로벌 주택가격 하락, 단기간 급등에 따른 후유증 등과 함께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까지 맞물려 매수세가 크게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경기가 활황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집값 하락폭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하락세 자체를 멈추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중대형 수요를 꿈틀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본격 매수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대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비싸 여전히 수요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다.

평수가 작거나 가격이 싼 아파트 역시 수혜 대상으로 꼽기는 힘든 구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50~60%) 제도가 계속되는 한 여러 주택을 보유할 경우 그만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집부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 규정으로 저가주택 신규 투자수요 발생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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