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 떠넘기기?

머니투데이 전병윤 MTN기자 | 2008.11.13 21:10
< 앵커멘트 >
주가 폭락으로 펀드 손실이 커지자 투자자와 판매사간 분쟁이 증폭할 조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독당국의 민원 해결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란 제도를 통해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민원발생평가와 관련 채점을 매겨 공개합니다.

그런데, 민원발생평가의 잣대를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고객들로부터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이 발생해 금감원에게 넘어오면 벌점을 부과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가장 많은 벌점인 2점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금감원 처리전에 민원을 해결할 경우 가장 낮은 벌점인 0.1점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한 건수에 항목별로 배정된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규모로 나눠 등급을 정합니다.

결국,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민원을 자체 해결하지 않고 넘어오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벌점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증권사처럼 민원의 성격이 복잡하고 첨예한 경우 이해관계를 따지기 힘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소비자편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금융회사쪽에서 본다면 좀 불합리한거죠. 상대적이잖아요. 금융회사에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거부하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따질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감독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평가해야 억울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TN 전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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