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인근 거주자 가족, 손배소 제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11.13 14:37

"악성중피종은 석면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질환", 석면 환경성 영향 첫 사례될 듯



석면공장 인근에 살다가 암에 걸려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 석면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닌 주변 거주자 측에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악성중피종(석면암)으로 사망한 고(故) 김 모씨와 고(故) 원 모씨 등 2명의 가족들. 이들은 피고인 정부와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망자 1명당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1982~1989년 기간 동안 부산 동래구 수안동 주택에서 7년간, 원 모씨는 1970~1974년 기간 동안 부산 동래구 연산동 주택에서 4년간 거주한 바 있다.

원고들은 김·원 씨 2명 모두 갑작스런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흉막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각각 2006년, 2002년 사망했다고 소장에서 설명했다.


이들은 "피고회사는 작업장에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장기간 작업했으므로 석면분진이 인근의 주거지로 비산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악성중피종이 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시그널튜머(Signal Tumor, 특정 병원인을 알려주는 질환)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회사는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석면분진을 인근 주민들에게 비산시키고 있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 대해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들이 석면분진에 만연히 노출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일본에서 청석면 제조가 금지되자 이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석면 유독성을 숨긴 채 (한국에서) 21년간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면분진을 비산시켰다"며 "이 사건 악성중피종을 발병케 하였으므로, 망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면은 직경이 0.02~0.03㎛인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미 정부는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작업장 내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석면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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