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대별합산 위헌, 냈던 종부세 돌려 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1.13 14:42

세대별 합산 위헌으로 최대 1조원 환급신청 전망

-세대별1가구1주택 장기보유 불합치 환급'복잡'
-경정청구, 법원에 불복소송 제기한 납세자만 환급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 환급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무업계에서는 논란이 되던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37만명 이상이 최대 1조원의 세금을 환급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돌려받는 종부세에 대해선 국세기본법 52조에 따라 세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는 각각 △2006년 32만7797명, 7672억원 △2007년 37만8000명, 1조2043억원(2005년 자료 미집계)이다.

종부세 환급은 경정청구를 했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만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 후 3년 이내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우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해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심사해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하게 돼 있다.

즉 2005년분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 신고 납부기한인 2005년12월15일로부터 3년인 올해 2008년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5년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이었기 때문에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6년분과 2007년분도 각각 내년과 내후년 12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세청 안내에 따라 종부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만 가능해 2006~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고지납부' 납세자는 법리적으로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국세라 하더라도 고지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 고지납부한 사람들은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고지납부에 불복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한 후 기각될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기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급 자체가 어렵다. 국세청도 이들의 환급여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 환급에 대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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