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설부터 일부 위헌/합헌 결정까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13 14:24
△ 2003. 9. 1 = 종부세 신설 발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에 매기는 종토세와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로 개편.

△ 2004. 3. 3 =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계획 발표.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지방세 이원화 방침.

△ 2004.11.11 = 당정, 부동산 보유세제 확정.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1∼3% 3단계 부과.

△ 2005.1.1 = 종부세법 국회 통과.

△ 2005.8.31 = '8·31' 대책 발표. 종부세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 가구별 합산방식 도입.

△ 2005.12.30 = 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과세기준 6억원 하향조정,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인상,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 2007.6. 8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2008.1.14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 "종부세 조정, 하반기 검토"


△ 2008.4.17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소지 판단.

△ 2007.7.22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세기준 9억원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제한.

△ 2008.9.1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하향조정.

△ 2008.9.18 = 헌법재판소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

△ 2008.9.22 = 당정 종부세 개편안 합의.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종부세율 1~3%에서 0.5~1%로 인하, 고령자에 세금 10~30% 경감.

△ 2008.11.13 = 헌법재판소 종부세 과세목적 정당,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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