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LCD 가격 담합 인정' 후폭풍은?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 2008.11.13 14:14

담합결정 도미노 우려… 삼성전자 결정에도 영향 미칠 듯

LG디스플레이가 미국 내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 벌로 회사 차원에서 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아직 미 법무부로부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가격담합 조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거 D램 가격 담합조사 당시와 같이 회사차원의 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임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선 미 법무부는 이번 LG디스플레이건의 해결로 삼성전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LG가 이미 시인했으니 삼성전자도 시인하라'라는 방식으로의 압력이다. 미국 사법제도의 경우 검찰에서 프리바겐(죄를 시인하고 감형받는 제도)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 처벌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이번 담합인정이 삼성전자에 부담이 되는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조사결과 발표 시기 및 등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을 기다렸던 국내는 물론 일본과 유럽의 공정경쟁 감시당국의 움직임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미 법무부의 조사 개시 이후 각국에서 잇따라 LCD 담합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다렸던 미국의 결정을 근거로 LCD 제조업체들을 압박해 자국 내 PC 및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도울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각국에서 잇딴 담합 결정 도미노가 우려되는 이유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국 법무부 판결이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은 현지에서 일어나는 매출액과 연관이 있어 미국처럼 수억달러 규모가 아닌 수천만달러에 그칠 전망"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해외시장 수출에 매진했던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수위다.

미국의 공정거래법은 해당기업은 물론 행위자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미 법무부가 D램 가격 담합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과징금 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언과 일본 엘피다의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과징금 이외에 개인별로 미국 법무부와 형사처벌 여부 및 처벌 수위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며, 그 시기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다"며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이번 LG디스플레이와 샤프, 칭화픽쳐튜브 등의 LCD 가격 담합인정이 적지 않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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