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성건설의 159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는 17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매출액 의존도 30% 이상인 협력업체들에겐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동안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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