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운명 내일 결정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8.11.12 19:53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로 결정날 경우 사상 초유의 세금 환급 사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선고 이후의 시나리오를 김수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종부세는 법률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지 3년 이내에 '세금을 잘못 냈다'는 경정청구를 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2005년도 종부세의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5조원이 넘습니다.

사상 초유의 환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요소는 있지만 즉각적인 법 효력 상실로 미치는 파장이 클 경우 내려집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 개정때까지 일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까지 종부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예정대로 발송됩니다.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는 예고한대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세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례에 걸쳐,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3천만원인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세부담이 226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일부 위헌 결정이 난다면, 세대별 합산 조항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별산, 즉 종부세를 개인별로 매기게 되면 현재 1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부부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부부가 각각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에 못 미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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