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고용한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고용주들이 아예 고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발표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미루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노동부가 12일 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100인 미만 기업 987곳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33.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적용 2년 뒤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7월이면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들이 법 적용 2년을 맞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로 해당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는 이미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는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5000명 늘어난데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4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5만8000명이 줄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2003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 확대 △차별금지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사용기간 제외 예외대상에 50세 이상자 포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확대에 대해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노총 마저도 강하게 반대하는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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