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협력업체에 자금 신속 지원"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11.12 15:51

(상보)금융권 총 여신 2456억..건전성 악영향 미미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 총 여신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성건설이 159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가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중 신성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에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는 신성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동 수급 또는 시공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거나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통상 6개월이 걸리는 기업회생절차 기간 중 공사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성건설과 협의키로 했다.

두바이·가나·필리핀 등 5억20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11개 해외공사 현장도 모두 도급공사인 만큼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증이행이 필요한 분양사업장은 8개지만 주택보증 가입으로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총 2456억원에 달하고,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46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신성건설 여신은 우리은행(1095억원) 국민은행(20억원) 대구은행(50억원)하나은행(40억원) 등 총 1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성건설 여신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대영(29억원) 도민(10억원) 민국(32억원) 신민(29억원) 신라(29억원) 하나로(29억원)저축은행 등 총 6곳으로 여신이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성건설이 사실상 부도가 남에 따라 여신을 갖고 있는 은행은 6억원에서 최대 341억원, 저축은행은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개별 금융회사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은행권 PF대출은 2440억원에, 저축은행 PF대출은 1009억원에 달했다. 해당 PF대출은 차주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신성건설의 부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향후 대체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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