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성건설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11.12 14:52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는 신성건설이 공사계속 시행

-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수급 또는 시공 연대보증인이 있는 공사는 공동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계속 시공. 공사이행보증에 가입된 공사는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계속 시행


-다만, 상기 기업회생절차 기간동안(통상 6개월) 공사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므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신성건설과 공동수급체 재구성 등 협의. 건설공제조합 보증공사중 국토부, 서울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동수급방식으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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