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김 위원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로 수사관 3명을 보냈으며 김 위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실질심사) 구인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2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용 구인영장의 시효가 13일로 만료되는데다 김 위원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또 거부함에 따라 김 위원에 대한 영장을 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1차 구인영장 만료에 앞서 수사관들을 민주당사로 보내 김 위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차 구인영장 시효가 만료된 6일 오전 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부했다.
한편 김 위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올 2월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2명으로부터 4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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