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 | 2008.11.12 12:34 신성건설은 12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12시 27분부터 신성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가 금지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회생절차 신청한 신성건설 어떤 회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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