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강제 구인 방침

류철호 기자 | 2008.11.12 10:59

2차 구인영장 13일 시효 만료‥이르면 오늘 강제 구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2일 김 위원을 강제 구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2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실질심사) 구인영장의 시효가 13일로 만료되는데다 김 위원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또 거부함에 따라 김 위원에 대한 영장을 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2명을 김 위원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1차 구인영장 만료에 앞서 수사관들을 민주당사로 보내 김 위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차 구인영장 시효가 만료된 6일 오전 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부했다.

한편 김 위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올 2월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2명으로부터 4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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