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고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임대해 준 서울 양재동 건물 지하에서 윤락업을 한다는 보도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모르는 문제였다"며 "임대계약이 남아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곧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은 지난 3월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대통령과 이씨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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