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에는 건폐율 18.70%, 용적률 245.04%가 적용돼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 11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세워진다. 건축위원회는 지하주차장의 순환동선이 가능하도록 주차계획 보완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합정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합정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봉천12-2택재개발정비사업 △하월곡동 노유자시설에 대해선 재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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