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1일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은행 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가 내린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위의 결정에 합의할 경우 법원판결에서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했던 A씨(58세, 주부)는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 5000만원을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지난 9월에 해약을 했지만 이미 127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후였다. 이에 따라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펀드 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은행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분조위는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거나 그 확률은 0.02%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투자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례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은행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설명서 제공여부와 자필서명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감원에는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100건 접수됐으며 일부는 기존 조정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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