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성 前국세청장 영장 청구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1.11 16:32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

프라임그룹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1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 전 청장은 2005년 11월 건설업자 기세도(50·구속)씨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프라임그룹 백종헌(56·구속)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원 상당의 서울 삼성동 아파트 한 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청장은 기 씨에게 5평형대 아파트를 요구했고 기 씨가 물색해 온 5채의 아파트 중 181.5㎡(55평) 넓이의 아파트를 지목, 자신의 측근인 허모 씨의 처남 명의로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 씨는 백 회장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프라임저축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6년 7월 대우건설 인수자로 금호가 선정되자 이 전 청장이 아파트를 포기했고, 기 씨는 허씨의 장인에게 14억 원에 아파트를 팔아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전 청장은 2006년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쓸 고급 가구와 오디오 등 5800여만 원어치를 기 씨가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보낼 선물 1500여만 원 어치를 기 씨가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기씨와 백종헌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명의를 빌려 준 허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기업 직원인 허씨는 이 전 청장과 고향이 가까워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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