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가 왜" 환경부담금 부과 부당 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1.11 15:42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개선 의지 밝혀…법원 판결 주목

경유차 운전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근 환경부도 경유차량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 운전자 장모씨 등 10명은 관악구청 등 서울시내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17년 전 제정돼 오늘날 디젤엔진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레저용차량(RV) 등 경유차는 일부 휘발유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데도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업체에는 물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데 경유차 운전자에게는 차량 관리상태나 주행거리 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금액이 부과된다"며 "이는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계속 운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1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소비 분야 건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