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 "고령자 최저임금 깎으면 채용늘린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11.11 14:51

경총 회원사 109개 조사...73.4%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뀌어야"

우리 기업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변하길 바라며 특히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시 추가채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주요 회원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73.4%의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2.8%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사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투표로 결정한다.

경총은 이처럼 입장차이가 뚜렷한 이해당사자(노,사)들이 결정주체로 참여하다보니 기업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첨예한 대립이 생기고 합리적인 판단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자(55세이상)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79.6%의 기업이 감액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경우 57.8%가 추가 채용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 제공>

또 적정 감액률은 30%라고 응답한 기업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에서 30% 감액 적용이 적정(67.9%)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은 청소·경비용역업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2010년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총은 설명했다.


현행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53.2%의 기업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바뀔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2.4%였다.

경총은 중국, 베트남 등 그 동안 생산거점으로 활용돼온 지역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면서 해외진출의 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과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35.8%로 나타났으며 ‘모르겠음’ 9.2%, ‘기타’ 1.8%로 조사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도입한다면 결정주체는 누가돼야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3.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기업 109곳 중 대기업은 40곳, 중소기업은 69곳이었으며 제조업이 81곳, 비제조업은 2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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