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지원않는 은행 불이익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1.11 14:01

(상보)재정차관 "종부세 합헌 때에도 완화"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중소기업 자금지원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보증비율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결정과 관련, 김 차관은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 등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국에 청약 대기자가 700만명이 이르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건설업계에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과 관련, 그는 "다른 신용평가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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