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11.11 15:29

가정용 가스요금 4.8% 인상… 전기료는 가정용·농사용은 동결

오는 13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또 15일부터 가스요금이 평균 7.3%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대규모 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병' 전력요금을 9.4% 인상하고 대형 영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갑(고압)', '일반용 을' 전력 요금을 6.3% 인상하는 등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교육용과 가로등용 요금도 각각 4.5% 인상된다. 다만 심야요금을 포함한 주택용 요금과 소규모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갑(저압) 요금, 농사용 요금은 동결된다. 소규모 기업이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의 '산업용 갑' 요금도 오르지 않는다.

지경부는 가스요금도 가정용을 4.8%, 산업용을 9.7%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 요금 인상으로 11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2540원 정도 가스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요금 인상이 원가 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같은 요금 인상에도 주식시장에서 한전은 1.48% 하락했으며 가스공사는 0.37%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누적 1조493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에 요금을 연동하지 못해 발생한 '미수금'이 3분기까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한전이 1조6700억원, 가스공사가 840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해 2조5100억원이다. 이같은 부담은 정부가 1조4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조하고 두 회사가 연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하반기 이후의 비용 상승은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구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한전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올해 하반기 15%, 내년 상반기 12∼1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가정용은 30%, 산업용은 50% 인상하는 것을 추진했다.

국제유가가 최근들어 지난 7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약 60% 하락했지만 연료비 하락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전 연료인 유연탄의 경우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단기계약을 할 때 보통 연간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한 시점의 가격으로 1년간 도입해야 해 국제 유가 하락분 만큼 도입 가격이 빨리 반응할 수 없는 구조다.

LNG 가격은 유가 변동이 있을 경우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하락세가 가스공사의 실적에 온전하게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급등한 환율도 연료 도입 비용 하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019.12원에서 10월 1326.92원으로 307.8원, 30.2%가 상승했다. 이같은 환율 상승분은 유가 하락 효과의 절반 정도를 상쇄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분이 미수금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요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인상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는 내년 상반기 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시간을 갖고 가스요금 연동제 적용을 재개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가스요금은 적절한 시점에 연동제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며 ""전기요금 연동제도 여러 요인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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