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검토는 시기상조다. 전국에 청약 대기자가 700만명이 이른다. 분양가 상한제는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익이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업계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익환수제도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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