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많다. 예대상계란 이런 대출과 예금을 서로 상쇄하는 것으로, 이를 행하면 기업들이 상당액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다만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은행에서는 이런 제약을 모두 풀어줄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예대상계 대상이 되는 예금 및 적금이 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처리해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되는 예금에 대해선 중도해지 수수료 등 별도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가입당시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해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금만기 전에라도 정상이자를 받으면서 대출금 상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62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